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 (재직근로자)
수강지원금 혜택
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*단,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.
훈련종류 | 지원기준 | 비 고 |
일반과정 중 "음식서비스 기타서비스 직종" |
납부하신 수강료의 50% 지원 |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직종별 고시단가 *조정계수*훈련시간이내*50%이내 (2011년 4월 1일 이후적용) |
혜택대상
ㆍ이직 예정자로서 훈련 중이거나
훈련 수료 후 90일 이내에 이직된 사람
ㆍ우전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
ㆍ자영업자 및 자영업자로 보는 자
*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근로자로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이 되면
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2011년 4월 1일 이후적용)
수강지원금 훈련절차
근로자능력개발 카드제
근로자능력 개발카드제 혜택
1인당 연간 10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*단, 지원총액은 재직기나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.
훈련과정에 대한 지원액 *고용노동부장관의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수강료 전액 (연간 100만원/ 5년간 300만원 한도내)
훈련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*신청일 기준으로 2011년 4월 1일 이전에 신청한 카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.
훈련종류 | 지원기준 | 비 고 |
일반과정 | 전체훈련의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| 수강료의 80% (단, 훈련직종이 음식서비스/기타서비스일경우 수강료의 60%지원) |
혜택대상
ㆍ'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' 에 의한
기간제 근로자
ㆍ'근로기준법' 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
ㆍ'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' 에 의한 파견근로자
ㆍ일용근로자
*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개발카드제 훈련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