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배움 카드제 (실업자계좌제)
내일배움카드 (직업능력개발계좌제) 란?
구직자(신규실업자, 전직실업자)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,
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고,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
*계좌발급신청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인 전직실업자 (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) 및 신규실업자 (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)
지원절차
1.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
2. 구직등록 및 구직신청
3. 훈련상담
4. 개인훈력계획서작성
5. 계좌발급
6. 계좌카드 발급
7. 계좌카드 수령
8. 본인부담금 결제
9. 훈련수강
내일배움카드 (직업능력개발계좌제) 혜택
ㆍ훈련상담을 통하여 취업능력이 부족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구직자(신규실업자/전직실업자)중 훈련필요성이 인정되는 자
ㆍ상담시 훈련필요성을 판단하고 본인이 동의하는 훈련분야,
훈련생의 권리/의무 등에 대한 개인훈련계획서(Individual Training Plan)수립에 동의하는 자
지원한도 |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,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, 발급횟수는 취업전 1회 (원칙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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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비 | 훈련비의 60%는 정부가 지원, 40%는 훈련생 본인 부담 (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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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서비스 관련분야 |
음식서비스 관련직(13)의 주방장 및 조리사(131), 식당서비스 관련종사자(132)분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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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가공관련분야 | 식품가공 관련직(21)의 제과/제빵원 및 떡 제조원(212), 식품가공 관련 기능종사자(213)분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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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비 | 모든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| ||
식비 | 1일 5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|
내일배움카드 (직업능력개발계좌제) 훈련절차
*노동부가 인정한 계좌적합훈련과정 중에서 선택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
계좌카드 신청 후 수령시 까지 최소 1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,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
*카드 발급 진행사항 및 카드분실신고, 훼손신고, 재발급 신청, 출금계좌 변경 등은 신한카드(1544-7000)로 문의
*훈련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, 훈련필요성 등을 판단하고 계좌발급 적합/부적합을 결정